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준수와 무사고를 서약하고, 이를 1년간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렇게 누적된 마일리지는 향후 운전면허 벌점 경감이나 면허 정지 일수 감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1점당 면허정지 1일 또는 벌점 1점을 감경해 줍니다.




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
-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(이파인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정부2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
- 가까운 경찰서, 교통민원실,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유의사항:
-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면허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의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습니다.
- 서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, 1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- 적립된 마일리지는 영구적으로 유지되며, 필요 시 벌점 상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★ 2020년 개정된 법에 의한 '착한운전 마일리지' 제한 조건
- 범칙금・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, 범칙금・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.
- 음주・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‘자동차 등 이용범죄’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. (시행규칙 별표28 개정)
이 제도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습관을 장려하고,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. 꾸준한 참여를 통해 마일리지를 누적하면, 운전면허 벌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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